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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모기지를 알아야 성공합니다.

모기지 기본 101

모기지의 담보설정 순위는 타이틀을 본다

서비스 캐나다 2024. 2. 4. 06:47

캐나다 부동산의 권리내역 TITLE

 

모기지를 대출하다 보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받은 대출은 1순위이고, 나중 받은 대출은 2순위, 3순위가 됩니다.

 

만약, 모기지의 상환이 불가능 해져, 부동산의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경우 대출 담보설정 순위에 따라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먼저 담보설정한 대출을 상환한뒤, 2순위 대출을 상환합니다. 

 

2순위 대출을 상환한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3순위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돌려 받지 못하므로,

후순위 대출일 수록 위험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율을 높게 하거나 대출을 꺼려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게 자신이 대출한 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인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소유주에게 물어볼까요?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나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것이 Title입니다.

 

한국에서는  담보설정을 '부동산 등기'에 표기하여, 담보설정 은행 및 금액 표기하여 후순위 대출기관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캐나다에도 이러한 등기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등기권리증'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주 정부기관에서 보관하는 문서가 있고 이를 Title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에 부동산의 거래 이력 및 판매자가 누구인자 구매자는 본인이 구매했음을 표기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대출기관은 앞의 대출상환을 확인한뒤,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 한 뒤에는 Title에 설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에서는 부동산의 Title을 확인하고, 신규 대출의 순위를 확인한뒤 대출이율을 산정하거나 

대출이 담보물에 비해 높은경우(LTV) 대출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시 담당 변호사가 Title의 권리 확인 및 변경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별도 요청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가 변경 완료된뒤 소유주에게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처럼 등기권리증을 발행해 주지는 않지만,

부동산 소유주로써 Title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Title에 포함된 내용

여러가지를 봐야 하지만 모기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꼭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주소
  • 부동산 번호
  • 부동산 최종 소유자 이름 및 이전 소유자들
  • 각 금융기관의 모기지 담보설정 및 해지내역 

 

 

온타리오 부동산 Titl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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